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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31 2018가단21269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15,533,955원 및 그 중 107,493,432원에 대하여 2017. 12. 5.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2. 7.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117,000,000원을 이자율 연 8.9%, 연체이자율 연 25%, 상환방법 및 기간 60개월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으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때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 최고액을 140,4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위 대출 약정 당시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등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아니하여 2017. 12. 1.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2017. 12. 4. 현재 위 대출의 원금은 107,493,432원이고, 이자 및 연체이자는 4,431,593원이며, 가지급 비용은 3,608,930원이어서 그 합계액은 115,533,955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는 위 합계액 115,533,955원 및 그 중 원금 107,493,432원에 대하여 2017.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보증채무 최고액인 140,4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