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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12 2019노139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무죄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12, 15, 16, 18, 21 기재 각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의 점을 판결 주문에서 무죄로, 위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전시로 인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의 점을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각 판단하고,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6 내지 11, 13, 14, 17, 19, 20, 22, 28, 31 기재 각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공소취소를 이유로 한다)하였으며, 나머지 공소사실만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검사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및 무죄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고, 항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공소기각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무죄부분)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12, 15, 16, 18, 21의 경우, 피고인이 해당 폴더명에 등장인물로부터 들은, 청소년에 해당하는 나이를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폴더에 등장인물이 교복을 입고 찍은 사진, ‘학교에 지각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캡처한 사진, 등장인물이 문제집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으므로, 위 각 음란물의 등장인물들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사람’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