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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8.21 2018고단25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8. 5. 25. 22:02 경 태백시 C, 2 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유흥 주점‘ 8번 룸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F(22 세) 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마이크를 던지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 부위를 때리면서 피해자를 끌고 룸 밖으로 나가 복도와 카운터에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2번 룸 안으로 밀어 넣은 후 피고인 B, 피고인 A가 순차적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번갈아가며 여러 차례 때리다가 피고인 B이 룸 안에 비치된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을 포함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25. 22:03 경 제 1 항 기재 유흥 주점의 2번 룸 안에서 위와 같이 F을 때리던 중 자신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 D 소유인 테이블을 엎어 테이블 및 테이블 중앙에 설치된 인덕션이 깨지도록 하고, 벽을 발로 걷어차는 등 수리비가 150만 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등)

1. 피해 부위 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진단서

1. CCTV 사진 등

1. 영수증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0 조(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