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 환수결정 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사로서 2005년경부터 서울 강남구 B에서 ‘C안과’(이하 ‘제1 병원’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9. 7. 원고에게, 원고가 제1 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하여 2012. 4. 5.부터 2014. 3. 1.까지 인천 부평구 D에서 의사인 E 명의로 ‘F안과의원’(이하 ‘제2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하였음을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민법 제741조, 제750조에 근거하여 제2 병원이 2012. 4. 5.부터 2014. 3. 1.까지 환자들을 진료하고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1,208,299,090원을 환수한다고 통보(이하 ‘제1 통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7. 4. 25. 원고에게 제1 통보는 적용 법률에 착오가 있어 이를 취소하고 원고가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하여 2012. 4. 5.부터 2014. 2. 28.까지 지급받은 1,060,422,300원을 민법 제741조, 제750조에 따라 환수한다고 통보(이하 ‘제2 통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제2 통보의 처분성 피고는 제1 통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처분을 하였다가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면서 환수의 근거만을 변경하여 제2 통보를 하였는데, 제2 통보는 부당이득 환수처분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여전히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나. 제2 통보의 처분 사유 부존재 1) 제2 병원이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의료기관 개설허가가 취소되지 않는 한 보험급여 비용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제2 병원이 보험급여 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의료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