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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1.09.23 2011재나89

손해배상(자)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 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 등이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98가단159호로 손해배상(자)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이 1999. 2. 10.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 법원 99나2931호 사건으로 항소하였는데, 이 법원은 2000. 3. 17.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후 상고기간이 경과하여 2000. 4. 15.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원고 등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