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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6 2019고정12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조선족으로서 중국 국적을 가진 자신의 아들인 C로 하여금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던 중, 위 C가 2018. 6. 4.경 관계당국으로부터 귀화불허 통지를 받자 변호사를 선임하여 행정심판을 하려고 하던 중 자신의 처 D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D에게 전화하여 “500만 원을 주면 아는 변호사를 선임하게 해주어 C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말한 다음, 같은 날부터 같은 해

7. 2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사용하던 C 명의로 된 계좌로부터 합계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C의 귀화를 위한 행정심판을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