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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7 2017노166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이 고객 명의를 차용 또는 도용하여 도서 상품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여 정상적인 주문으로 믿은 피해 회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았다면 변제의사나 능력과 관계없이 사기죄가 성립한다.

또 한 피고인의 경제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각 도서 구입계약 당시 피고인에게는 변제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도서 전집을 건네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의 경제사정 변화로 발생한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불과할 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 회사를 속여 도서 전집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05. 5. 경 피해 회사의 학습지 교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8. 8. 경 피해 회사의 지국장 직책을 맡은 점, ② 피해 회사는 피고인을 비롯한 지국장들에게 도서 전집 판매를 독려하였고, 실적 압박은 받은 피고인은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2010년 경부터 고객들 명의를 빌려, 2013년 경부터 는 고객 가족 명의를 도용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도서 전집을 구매하게 된 점, ③ 피고인은 구매한 도서 전집을 소비자들에게 다시 판매하여 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재판매 과정에서 재구매 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거나 할인된 가격으로 재판매하게 되면서 피해 회사에게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 ④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를 그만둔 2015. 8. 경까지 약 7년 동안 계속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