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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2 2013가단8693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634,119원, 원고 B, C에게 각 3,000,000원, 원고 D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은 1999. 12. 22. 09:50경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G주택 근처 골목길을 진행하게 되었고, 원고 A는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고자 위 G주택 옆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공터의 경계선 유지를 위해 설치된 나무토막에 올라가게 되었다. 그런데 E은 골목길을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으로 원고 A가 올라선 나무토막을 충격하고 지나갔고 이에 원고 A는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피고 차량 앞바퀴에 안면을 충돌하여 안면골 복합골절 및 안면부 외상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고, 원고 D는 원고 A의 동생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5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A가 도로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충분히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곳으로 피하지 아니한 채 나무토막에 올라가 피고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바, 원고 A나 그 부모인 원고 B, C로서는 위와 같은 장소에서 차량을 발견하게 되면 자신의 안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곳으로 피양하거나 그와 같이 행동할 것을 가르쳐야 할 것임에도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원고들의 잘못이 이 사건 손해의 발생의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