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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4 2017나3546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는 김포시에서 ‘E’이라는 상호로 전자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각 납품계약의 체결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① 2013. 12. 20. 원고가 서울 강서구 J블럭에 신축 중인 오피스텔에 관하여 2015. 5. 31.까지 H빌트인전자레인지(K), L드럼세탁기(M), H빌트인콤비냉장고(N) 각 341개를 계약금액 347,8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에 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② 2014. 3. 원고가 서울 강서구 O블럭에 신축 중인 오피스텔에 관하여 2016. 2. 28.까지 I빌트인세탁기(P), I빌트인전자레인지(Q), I빌트인콤비냉장고(R) 각 312개를 계약금액 318,240,000원에 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③ 2015. 4. 2. 원고가 화성시 S에 신축 중인 아파트에 관하여 2017. 3. 31.까지 I빌트인세탁기(P), I빌트인전자레인지(Q), I빌트인콤비냉장고(T) 각 956개를 계약금액 956,000,000원에 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3차 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1, 2차 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각 계약의 주요 조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6조(납품모델의 대체) 납품일 현재 위 제2조의 계약 제품 중 모델의 단종 또는 재고부족으로 납품이 불가할 경우에는 납품불가 모델을 제외한 제품에 한하여 이 계약이 유효하다.

단, 쌍방의 합의에 따라 대체모델을 납품할 경우에는 납기, 가격, 대금지불조건 등을 별도로 정한다.

제7조(제품의 공급 및 물량유출 금지)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품대금을 송금받은 이후에 제품을 공급한다.

3 피고는 F 주식회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