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10 2015고정352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D빌딩 2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피부샵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C(52세, 여)로부터 위 매장을 2014. 11. 1.자로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1. 14:05경 위 ‘E’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위 매장 인수 이전에 피부마사지 대금을 지급한 기존 고객들에 대한 마사지서비스 제공책임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와의 의견차이로 인하여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과 목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7경추의 선상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C의 각 법정진술
2.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