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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10 2015고정352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D빌딩 2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피부샵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C(52세, 여)로부터 위 매장을 2014. 11. 1.자로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1. 14:05경 위 ‘E’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위 매장 인수 이전에 피부마사지 대금을 지급한 기존 고객들에 대한 마사지서비스 제공책임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와의 의견차이로 인하여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과 목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7경추의 선상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C의 각 법정진술

2.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