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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4.10 2018가단11262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 C은, 수용재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용개시일이 결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갑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8. 10. 29. 피고 B, C에 대한 토지수용재결을 하면서 수용개시일을 2018. 12. 13.로 정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B, C은, 영업보상금의 액수가 적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도 다투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갑7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더하면, 원고가 2018. 11. 27.경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재결에 따라 위 피고들에 대한 영업손실보상금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피고 E은, 원고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당연무효이고,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관리처분계획도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 E을 상대로 인도를 구할 수 없다고 다투나 피고 E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