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4가단52033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50,902,850원 및 그 중 27,625,148원에...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06. 6. 7. B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B에게 2,700만 원을 대여하였다.
B가 이 대출금의 상환을 연체하여 그 대출금 채권이 특수채권으로 편입되었고, 2014. 6. 9. 기준 잔존 대출원리금은 50,902,850원(그 중 원금 27,625,148원), 지연손해금율은 연 17%이다.
나. B는 2010. 1. 2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아버지인 피고와 어머니인 C가 있는데, B로부터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피고는 한정승인심판(수원지방법원 2010느단458)을, C는 상속포기심판(수원지방법원 2010느단457)을 받았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위 잔존 대출원리금 50,902,850원 및 그 중 원금 27,625,148원에 대한 2014. 6. 10.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