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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85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편의점 오픈을 준비하고 있는데 돈이 모자라니 돈을 좀 빌려달라. 2017. 11.경에 곗돈을 타게 되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경 계금 3,000만 원을 수령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2017. 11. 25.경 새로이 시작하는 계에서 계금을 먼저 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경 현금 300만 원을, 2017. 9. 24.경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5.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편의점 오픈 준비에 돈이 더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7.경 계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7.경 계금을 받을 예정이 없었고,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편의점 오픈 준비로 인해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5.경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2. 24.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친구가 돈이 급히 필요하다고 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생활비 및 채무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