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명령취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8. 11. 5.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피고는 2016. 11. 22. 원고가 테러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3항에 따라 긴급보호를 하고, 2016. 11. 23. 같은 날 출입국관리법 제63조에 의한 보호명령(보호기간: 2016. 11. 22.부터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이하 ‘이 사건 보호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보호명령 처분일인 2016. 11. 23. 이 사건 보호명령서를 확인하고 위 보호명령서에 직접 서명하였으므로, 같은 날 이 사건 보호명령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7. 6. 24.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판단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보호명령 처분일인 2016. 11. 23. 이 사건 보호명령서를 확인하고 위 보호명령서에 직접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2016. 11. 23. 이 사건 보호명령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후인 2017. 6. 24.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보호명령 처분일로부터 제소기간이 진행된다고 해석할 경우 제소기간 도과 후 가중되는 불법성을 시정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