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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9 2019가합525714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 E, 피고( 반소 원고) F는 공동하여 원고( 반소 피고) A에게 172,424,908원, 원고 B에게 1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F는 서울 강남구 G에서 H 병원( 이하 ‘ 피고 병원’ 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E는 피고 병원 소속 신경외과 전문의이다.

2) 원고 A은 피고 병원에서 피고 E로부터 경 피적 내시경 섬 유륜 및 수 핵 성형술( 이하 ‘ 이 사건 시술’ 이라 한다) 국소 마취 하에 경추 전측 방을 통해 식도와 기도를 밀고 내시경을 삽입한 후 확대된 모니터로 확인하면서 디스크 속에 삽입하여 내시경 시야 하에 고주파로 디스크 내 압력을 줄이고, 신경을 차단하고 디스크를 구성하는 섬유를 강화시키는 시술이다.

등을 시행 받은 사람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C, D은 원고 A, B의 딸이다.

나. 원고 A의 내원 및 시술 경위 등 1) 원고 A은 2018. 7. 경 걷다가 허리를 삐끗 한 이후 오른쪽 손에 저린 감이 있어 2018. 7. 24. I 병원에 내원하게 되었는데, 2018. 7. 27. 위 병원에서 시행한 MRI 검사 결과 제 5-6 번 경추 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진단을 받고, 위 병원 의사로부터 전방 경유 경추골 유합 술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2) 원고 A은 2018. 8. 1. 수술이 아닌 비수술적 치료를 받고자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피고 E는 원고 A의 증상을 확인하고, 경추 CT 및 MRI 검사 결과를 확인한 다음 원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시술이 필요 하다고 판단하였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8. 8. 2. 10:40 경 원고 A에게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한 후 원고 A의 우측 손목의 근력이 떨어진 것을 확인하고, MRI 검사를 시행한 결과 급성 신경 부종 소견이 관찰됨에 따라 같은 날 원고 A에 대하여 경추 제 5-6 번 간 전방 경유 경추골 유합 술( 이하 ‘1 차 수술’ 이라 한다) 전신 마취 하에 목 앞쪽 피부를 절개 (5cm 내외) 한 후 신경을 압박하는 디스크를 제거하고, 인공뼈를 넣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