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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1.11.30 2009나18007

명의신탁해지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취지에 따라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500,601,599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1) 원고는 E씨 중시조 F의 9세손인 G의 후손으로서 F의 16세손인 H를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으로 구성된 20세 이상 성인을 회원으로 한 종중이다. 2) 원고는 공동선조 H 이래로 계속 독자로 내려오다가 21세손에서 I, J 2형제로 되었고, 22세손에서 J의 자손인 K, L, M, N의 4형제로 나뉘어져 4개 계열로 이어져 왔던바(I은 후손이 없어 J의 후손인 N을 양자로 들였다), J의 장남인 K(22세손), O(23세손), P(24세손), Q(25세손), R(26세손, 족보명 AY), 피고 B(27세손, 족보명 AZ) 등으로 종가가 이어져 왔다(별지 자손요약도 참조).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 소유권 이전 등 현황 이 사건 계쟁부동산은 모두 경남 함안군 BA면에 소재하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부동산 순번만으로 계쟁부동산을 특정하고 이 사건 계쟁부동산 전부를 지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1) 1번 부동산 1918.경(대정 7년) 피고 B의 증조부인 P 명의로 사정되어, 1932년 R 외 2인의 소유로 임야대장에 등록되었다. 1940.(소화 15년) 11. 26.경 임야대장상 소유자가 T(피고 B의 아버지인 R의 창씨개명에 의한 이름)로 변경되었다. 1974. 4. 10. 피고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고, 같은 날 U, V, 피고 B 등 3인 공유(각 1/3지분)로 등기된 후 1975. 1. 15. 피고 B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2) 2번 부동산(1940. 11.경 X에서 S 및 W로 분할되었다) 임야대장상 R 외 2인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었다.

1940. 11. 26. X에서 분할되면서 임야대장상 Y의 소유로 등록되었다.

1993. 12. 3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기하여 U, Z, AA 및 피고 C 등 4명의 공유(각 1/4지분)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0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