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6. 5.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영흥발전본부(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와의 사이에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대금 79,052,688원(부가세 포함)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그 무렵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위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의 80%인 63,142,250원(부가세 포함)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와 소외회사는 2018. 7. 17.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에 소외회사가 공급하는 자재대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약정한 공사대금 중 자재대금 13,874,196원을 감액하기로 합의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은 65,178,492원(부가세 포함)으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도급 공사대금 중 감액된 자재대금 13,874,196원에 대해 각 50%씩 부담하고, 감액된 이 사건 도급 공사대금에 위 50%에 해당하는 금원을 합한 금액을 새롭게 이 사건 도급 공사대금으로 간주하며, 위 대금의 80%를 원ㆍ피고 사이 정산해야 하는 금액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위 정산금 중 받지 못한 잔금 5,547,679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도급계약은 공사대금이 일부 감액된 바, 감액된 공사대금 65,178,492원의 80%인 52,142,793원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으로 하기로 하여 위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합의가 있었다.
피고는 위 하도급계약의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선 증거들과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