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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2 2015고정2138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의로 후진하는 차량에 충격된 것처럼 사고를 일으켜 위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0. 13: 10 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에서 D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걸어가다 발이 꼬이는 척 하며 고의로 넘어지면서 시멘트에 바닥에 안면부를 부딪친 것이고, 후진하는 위 승용차에 부딪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승용차에 부딪쳤다고 주장하여 운전자 D에게 자동차보험 접수를 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위 승용차에 충격되어 상해를 입었다고 믿은 현대하이카다이렉트 손해보험사가 병원에 피고인의 치료비 777,730원 상당을 지급하겠다는 지불 보증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차량에 충격된 것이 아니고 고의로 충격된 것처럼 넘어진 사실이 녹화되어 있는 위 승용차 블랙박스 동영상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범행이 밝혀져 위 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요구를 포기하게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사고발생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보험접수지, 진료비지급보증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납부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