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11.27 2018고단29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98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6.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6. 28. 09:35 경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8 고단 3073』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6.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