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푸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2. 03: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성산공원 쪽에서 둔덕 사거리 교차로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시속 약 40km 의 속력으로 진행 하였다.
그 곳은 아파트 밀집지역 편도 4 차로의 도로로 평소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전방에서 사람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 운전자 C 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현장 약도,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