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2.11.29 2011고단646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1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2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4.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4. 중순경 인천 남구 D 빌라의 분양대행 업무에 종사하던 중 D 빌라 202호의 실소유자인 피해자 E과 분양대행 약정을 체결하면서 위 빌라를 1억 6,200만 원에 매도하도록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08. 7. 중순경 인천 남구 D 빌라 분양사무실에서 매수인 F에게 위 빌라 202호를 1억 7,0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8. 12. 중순경 위 F로부터 매매 대금 중 47,146,99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비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함으로써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5. 3.경 인천 서구 G 소재 ‘H’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인천 남구 I빌라 402호를 피해자 J과 1억 4,8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잔금을 모두 지급하면 위 I빌라 402호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짜리 근저당권(근저당권자 보령수산업협동조합)을 말소해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은 없이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약속한대로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연체되어 있던 대출금 이자상환 및 투자자들에 대한 이익금 지급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위 I빌라 402호의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20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