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3. 장 흥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580] 피고인은 2016. 9. 1. 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원룸 텔 ’에서, 스마트 폰으로 인터넷 ‘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 카 디아 티켓 2 장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생활비가 필요하여 거짓말을 한 것일 뿐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32,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F)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0.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4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666] 피고인은 2016. 9. 8. 경 수원시 영통구 G 이하 불상 지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한 다음 위 카페 게시판에 ‘ 삼성 기어 핏 2를 판매하겠다’ 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 돈을 입금하면 기어 핏 2를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단지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삼성 기어 핏 2를 실제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 하여 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