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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7나310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면 제13행의 “원고들의 지분(이하 ‘원고들의 대지 지분’이라 한다)”를 “원고들의 지분(대지사용권으로서 F 대 242.8㎡ 중 원고들별로 각 485.6분의 80.27 소유권 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 ‘원고들의 대지 지분’이라 한다)로, 제2면 제18행의 “D 대 242.8㎡ 중 80.27㎡에 관하여”를 “F 대 242.8㎡ 중 각 485.6분의 80.27 지분에 관하여"로 고쳐 쓰고, 당심에서 피고가 제기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이 사건 약정을 피고가 체결하였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들이 서증으로 제출한 동호인약정서(갑 제1호증)는 진정 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서증에는 계약을 체결한 자의 이름이나 계약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는 이 사건 약정당시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에 관하여 한 것으로 보이는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약정을 피고가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갑 제1호증의 계약당사자란 중 ‘주식회사 C’ 부분에 현출된 인영이 피고의 것임은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달리 위 추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약정이 이루어진 시기는 피고의 폐업일 이전이고 당시 G(피고의 대표 H의 배우자이다)이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여 분양업무 등을 수행하여 온 점, 갑 제1호증에 기재된 문언 및 이 사건 약정의 내용,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재건축 사업의 진행 경과, 피고가 시공자로서 분양대금을 계약자들로부터 지급받아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