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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3 2017노4571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 각 벌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사건은 피고인 A이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폐지 압축기 1대 등을 설치하고 폐지 폐기물을 압축한 것으로, 폐기물을 친 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 관리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위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현재는 이 사건 폐기물 시설을 철거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현재는 이 사건 폐기물 시설을 철거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B 주식회사가 대표이사인 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폐기물 관리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피고인 B 주식회사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