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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3.22 2013고단1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2. 10:00경 창원시 의창구 B모텔 607호에서, 그 직전 동거녀인 피해자 C(여, 27세)이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먼저 위 호실로 귀가 한 후 잠이 들어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예비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호실 내에 있던 재떨이와 밥솥, 된장통을 피해자의 얼굴 등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7늑골 선상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피고인의 폭력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정상이 좋지 아니하나,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