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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1.31 2013고단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7. 23:00경 안동시 C식당에서 후배인 피해자 D(3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기간 치료를 요하도록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폭력행위등 피의사건 사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 이른 경위, 가정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