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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50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8.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에서부터 같은 읍 발안공단로 3길 10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음주교통사고로 1회 집행유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