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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1 2016고합43

방실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피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함) 은 2015. 12.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 관찰을 선고 받아 2015.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12. 3.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치료 감호를 선고 받는 등 동 종 범죄 전력이 총 18회가 있다.

피고인은 평소 분열성 정동 장애로 인한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6 고합 43』

1. 방실 침입 피고인은 2016. 2. 3. 16:00 경 서울 영등포구 C 빌딩 현관에 이르러, 그곳 7 층부터 11 층에 있는 ‘D 정당’ 사무실에 찾아가 소

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릴 생각으로, 현관 경비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1 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빌딩 11 층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D 정당 조직 국 및 지방자치 국 사무실’ 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 실에 침입하였다.

2. 폭행,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2. 3. 16:00 경부터 16:30 경까지, 위 ‘D 정당 조직 국 및 지방자치 국 사무실 ’에서, "F, G 앞잡이, 빨갱이 좌파 세력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왜 사냐.

북한에 가서 살아라.

모두 죽어야 된다 "라고 소리치며 그 곳 회의 테이블에 앉아 있던

D 정당 조직 국 부국장인 피해자 H(45 세 )에게 다가가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왼쪽 뺨을 2회 때렸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당 지방자치 국 차장인 피해자 I( 여, 35세) 의 머리채를 두 손으로 잡아 흔들었으며, 계속하여 같은 당 조직 국 직원인 피해자 J(29 세) 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J의 왼쪽 뺨을 오른손바닥으로 6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 I, J를 폭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