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1.18 2016고단198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필리핀 국적이었다가 2007년경 C와 결혼하고 한국에서 거주하며 2012.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2013. 8. 12. C와 이혼하면서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C가 단독으로 행사하기로 정하였으나 그 후 자녀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되찾아오기 위하여 딸 D(여, 7세)에게 “아빠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29.경부터

8. 30.경 사이에 청주시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딸 D에게 “고추 누가 만졌어 누구한테 배웠어 아빠가 만졌어 아까 전에 아빠라고 그랬잖아, 빨리 말해”라고 반복적으로 물어보고, D이 “아빠”라는 대답을 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으면 엄마 안동에 안 올거야, 멀리 가버릴 거야, 엄마 안 사랑해 똑바로 말해, 엄마랑 아빠 중에 선택해, 말을 하면 선물 많이 줄게”라고 다그치거나 달래는 행동을 반복하여 D에게 사실은 C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도록 지속적으로 주입시킨 다음, 2015. 9. 14.경 청주시 청원구 F에있는 G센터 소장에게 “딸이 성기를 만지고 있어 이유를 물으니 아빠가 매일 아침에 만진다고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위 센터 소장이 피고인를 대신하여 112에 같은 취지로 신고하고,

9. 16. 오후경 안동시 H에 있는 I 학원 앞에서 D에게 “아빠가 소중한 부분을 만졌다고 말해라. 그것 말하지 않으면 필리핀에 가버리겠다.”라고 말하여 D이 같은 날 안동의료원 소속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경찰관 경위 J에게 “5살, 7살, 8살 때 아빠가 소중한 곳(성기)을 만졌다. 아빠 벌 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