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24 2016고정21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 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 회사 부근 노상에서 사회에서 알게 된 D으로부터 1,000만 원에 대한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E 명의의 F 오피 러스 차량을 양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8. 20. 경 서울 송파구 잠실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대포차 매매 사이트에 매물로 게시한 위 차량을 보고 연락을 한 G에게 850만 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량을 양수 후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 3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자동차등록 원부( 갑)
1. 내사보고 (F 오피 러스 차량 판매자 A 특정 경위 등)
1. 금융거래 내역서 사본
1. 통신자료 제공 요청 및 회 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0조 제 2호, 제 12조 제 3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