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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6 2015가단1873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4층 562.9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10. 13.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4층 562.9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403호 약 9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000,000원, 월세를 3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후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1. 1.부터의 월세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5. 3. 31.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4. 11. 1.부터 2015. 3. 31.까지의 월세 합계액 1,500,000원과 2015. 4.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월세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