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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13 2012고단6634

직업안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1. 광주고등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2. 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광주 북구 B 원룸에서 피해자 C(여, 32세)에게 “핸드폰을 개통해주면 기계 값과 요금을 잘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그녀의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해주더라도 핸드폰 요금 및 할부대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1. 3. 22.경 위 피해자의 명의로 시가 85만원 상당의 핸드폰을 개통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고, 그때부터 같은 해 6.경까지의 핸드폰 사용요금 41만원을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곧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3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2.경까지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취지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75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부터 2011. 8. 23.경까지 광주 서구 E라는 상호로 무등록 직업소개업체를 운영하면서 다방에 여자 종업원을 취업시켜 주는 대가로 다방 업주들로부터 소개료를 받아,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 직업 소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납내역서, 각 영수증,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