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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3.21 2014고정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4. 23: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여기 양주 1병과 안주 좀 주이소.”라고 말하여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시가 26만 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1병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