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3. 10 23:20 경 정읍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로부터 ‘ 먼저 계산을 하시고, 음식을 전자레인지로 돌려야 한다’ 는 말을 들은 후, 피해자에게 ‘ 야 씹팔년아. 동전 놓은 꼬라지 좀 봐라. 어린년이 싸가지 없는 년 아. 이 쥐새끼 만 한 것 들이 씨발. 야 이년 아. 후라 덜 년. 어린년이 싸가지 없는 년. 야 이년 아 니 부모들이 불쌍하다 씨발 년 아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편의점 손님인 F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3. 10 23:27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담배를 사기 위해 편의점 계산대 앞에 있던 피해자 F( 남, 32세 )에 의하여 욕설을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타박상,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증인 F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모 욕, 폭행) 고소장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 (F 상해진단서 첨부)
1. 소견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피의 자의 폭행장면 편의점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주먹을 쥐고 피해자 F의 턱을 때린 것이 아니라 ‘ 니 일 아니니까 가라’ 는 취지로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한 번 밀쳤을 뿐이다.
2. 판단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