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12.05 2017고단37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 03:39 경 울산 울주군 남 천로 262에 있는 천전 삼거리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울 주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순경 C으로부터 도로에 뛰어드는 것을 제지 당하자 위 C에게 “ 이 개새끼야, 니는 뭐야 죽고 싶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C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당시 피고인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