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2.18 2014가합62116

보험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 B은 2010. 6. 21. 보험계약자 피고 B, 피보험자 피고 A, 보험기간 2010. 6. 21.부터 2060. 6. 21.까지, 월 보험료 43,000원으로 정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피보험자인 피고 A은 피고 B의 배우자이다.

나. 피고 A의 입원치료 등 피고 A은 2010. 6. 25.부터 2010. 7. 8.까지 14일간 C신경외과의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2014. 12. 2.까지 33회에 걸쳐 총 576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순번 병원명 진단 및 수술명 입원기간 일수 입원일 퇴원일 1 C신경외과의원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2010. 6. 25. 2010. 7. 8. 14 2 C신경외과의원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천장관절 염좌(우측) 2010. 7. 29. 2010. 8. 11. 14 3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간세포성 암종, 간 양성신생물, 복수를 동반하지 않은 알코올성 간경화증, 요관결석 등 2012. 11. 12. 2012. 11. 14. 3 4 국립암센터 간세포암종 수술: 2012. 12. 4. 우측 간엽 절제술 2012. 11. 26. 2012. 12. 13. 18 5 D병원(변경전: E병원) 간세포암종 2012. 12. 13. 2012. 12. 26. 14 6 D병원 간세포암종 2012. 12. 27. 2013. 1. 9. 14 7 F병원 상세불명의 간암, 간경화증 2013. 1. 9. 2013. 1. 25. 17 8 G의원 상세불명의 간의 악성 신생물, 간경화, 흉추통증, 흉추부 2013. 1. 25. 2013. 2. 16. 23 9 H병원 간암 2013. 2. 19. 2013. 3. 4. 14 10 I한방병원 추간판의 전위로 인한 요통, 간암 2013. 3. 4. 2013. 3. 23. 20 11 J병원 아래허리통증, 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2013. 3. 27. 2013. 4. 10. 15 12 D병원 척추 협착, 요추부 2013. 4. 20. 2013. 5. 4.. 15 13 K병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