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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8.07 2018고단18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ㆍ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올려 추가 대출을 해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위와 같이 거래 실적을 쌓아 추가 대출을 받기로 하고, 강원 평창군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 내역을 통하여 신용등급을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1.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한 사안으로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전화 금융사 기인 보이스 피 싱 등의 범행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2 차적 범죄에 실제로 사용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