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2. 10.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6. 26. 02:00 경 안동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안동시 D에 있는 E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F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6. 02: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D에 있는 E 병원 앞 도로를 영가 대교 남단 교차로 방면에서 G 방면으로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사거리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고 위 1 차로는 좌회전 및 유턴만 허용되는 차선이었으며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H( 여, 20세) 운전의 I SM5 승용 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사거리에서 유턴을 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는 위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 여, 18세) 과 피해자 K( 여, 1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