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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6.17 2015고정5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62 세) 는 이종 사촌 지간으로 같은 회사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5. 5. 30. 22:35 경 진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경비실 내에서 피해 자가 근무시간에 잠을 자고 있는 자신을 회사에 보고 하기 위해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