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6.17 2015고정5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62 세) 는 이종 사촌 지간으로 같은 회사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5. 5. 30. 22:35 경 진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경비실 내에서 피해 자가 근무시간에 잠을 자고 있는 자신을 회사에 보고 하기 위해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