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2019고 정 339 상 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의 가슴 부위를 발로 차거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뜯은 사실이 없고,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피고인의 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2) 2020고 정 34 상 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머리를 서류철로 내리친 사실이 없고,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9고 정 339 상 해의 점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가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14조 본문의 ‘ 사망으로 인하여 공판 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 ’에 해당한다.
또 한 위 피해자가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피해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에 부합하는 상해 진단서 등의 증거들을 고소장과 함께 제출한 점 및 피고인 또한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몸통 정면 부위를 1회 밀 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B의 경찰 진술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 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는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정한 특 신상태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본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다가 피해 자가 발급 받은 상해진단서 상의 작성 일자와 상해 진단 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적으로 근접하고,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 주장의 상해 원인 내지 경위와도 일치하는 점, 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부분 상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