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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07 2017고단9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94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1. 1.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4.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5. 6. 16. 원주교도소에서 위 징역 4월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5. 02:50경부터 03:10경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B 아파트 C동 주차장 앞에서 문이 시정되지 않은 자동차를 찾아 그 안의 금품을 훔치기 위하여 모두 30대의 자동차 문을 열어보거나 그 안을 살피던 중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옵티마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의 현금을 훔치기 위하여 그 안을 뒤졌으나,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 뒤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창문으로 통하여 위 승용차에 들어가 그 곳 콘솔박스에 있던 현금 4,6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79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1.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4.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5. 6. 16. 원주교도소에서 위 징역 4월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 30. 전주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진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7. 04:20경 구미시 H 아파트 I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