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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4 2015고단7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4. 23:5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인 D에게 휴대폰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그를 때리려고 하다가 아내인 피해자 E(여, 43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라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턱 부분을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동종범행으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수회에 걸쳐 가정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불원, 상해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