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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04 2013고정49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식 카드,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013. 2. 5.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5.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B백화점 내 C 커피숍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D)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여 양도하였다.

2. 2013. 4. 5.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5. 14: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고인 명의 삼성증권 계좌(계좌번호 G)의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각 금융거래내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