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04.23 2021고단60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14. 21:00 경 경기 양주시 B 건물 C 호에서, 동생인 피해자 D( 남, 22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1. 6.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 불원 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