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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2 2015고단44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08. 22:30 화성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주취 소란을 피우던 중, 그 운영자인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E지구대소속 경위 F과 경장 G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순찰차를 운전하여 위 장소를 떠나는 경위 F과 경장 G을 막아 세우고, 이에 경위 F이 하차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자, “야 이 씨발놈 좃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위 F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1월~8월

2. 집행유예 여부 - 긍정 [주요참작사유] 폭행의 정도가 경미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