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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13 2018구합5360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1953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5. 1.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서울 송파구 D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D생활지원센터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5. 10. 31. D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 일부와 함께 설악산을 등반하다가 10:00경 설악산 흔들바위 부근에서 쓰러졌고 속초 소방서 헬기를 통해 강원도속초의료원으로 긴급 후송되어 심폐소생술 등을 받았으나 12:07경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6. 23. ‘망인의 업무 특성상 주민 민원 및 계약연장 여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발병 전 24시간 이내와 발병 전 1주일 동안 업무상 부담이 될 만한 요인이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4주와 12주 동안 평소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의 양이나 시간에 있어 과중한 부담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망인이 받은 스트레스가 급성 심근경색증을 일으킬 만한 직접적인 요인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10. 20. 위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1, 1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은 출퇴근 카드를 찍지 않아 출퇴근 기록에 남아 있지는 않으나 야근을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