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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5 2016노4029

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벌금 300만 원)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