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0640 | 조특 | 2002-05-15
서일46014-10640 (2002.05.15)
조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규정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같은령 시행령 제66조 제4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 46014 - 1998(1997.8.22)및 재일 46014 - 1969(1999.11.15)】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일46014-1998, 1997.08.22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 의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라 함은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붙어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거주지 : ○○시 ○○군 ○○읍(취득당시 행정구역 명칭은 ○○도 ○○군 ○○면)
농지소재지 : ○○시 ○○면 ○○리 (취득당시 행정구역 명칭은 ○○도 ○○시 ○○면 ○○리)
(질의)
상기와 같이 거주지와 농지소재지가 행정구역상 연접되어 있으나, 농지가 교량으로 연결된 섬지역에 존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1. 12. 31 신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998,1997.08.22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 의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라 함은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붙어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 재일46014-1969,1999.11.15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규정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같은령시행령 제66조 제4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이항에서 같음) 안의 지역이나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행정구역개편 이전에 상기 1.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자경농지에 해당될 수 있으나 당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