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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1 2016나200349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변경하고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의 1 내지 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3면 2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변경 같은 4면 15행의 “별도)이다” 다음에 “(갑 제5호증의 5 참조)”를 추가 같은 5면 10행의 “1.1”을 “1.1(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키는 수치이다)”로 변경 같은 8면 14~17행의 “을 제2 내지 4 뿐만 아니라”를 아래와 같이 변경 을 제2 내지 4,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 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9. 3. 1.부터 약 3개월 동안 임차목적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일부를 제대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추가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로는 더 이상 창고업에 따른 수입을 얻지 못하고 기존 임치물을 반출하는 업무만 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사용수익을 하지 못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