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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20 2015가단1114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들의 주거지 연립주택을 건설하여 매도한 건설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각 주거지를 매수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는 원고들이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공간(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함)을 분양면적에 포함시켜 분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분양가격을 결정하는 평수의 기준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엘리베이터나 계단, 복도 등)의 합계이며, 지하주차장이나 기계실 등 면적은 분양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사 지하주차장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공급한 주차장은 지하주차장(건축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지하층은 건축물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1/2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야 함)이 아니라 필로티 구조 주차장이기 때문에(건축법 제118조 제1항 제3호 3k목에서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은 공중 통행이나 차량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분양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필로티 구조 주차장은 분양면적에서 제외하여 거래가 이루어짐에도, 피고는 필로티 구조 주차장 면적을 분양면적에 포함하여 표시하였는바, 이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기망행위이므로, 계약상의 분양면적에서 실제 분양면적을 차감한 필로티 구조 주차장 면적 상당의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수량지정매매이기 때문에 필로티 구조 주차장에 해당하는 면적 상당이 감액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제5 내지 10호증,...